구분 | 출국만기보험/신탁 | 귀국비용보험/신탁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상해보험 |
도입목적 | 불체예방 및 퇴직금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 |
업무사재해이외의 사망· 질병에 대비 |
근거 | 외고법제 13조·동법 시행령 제21조 |
외고법제 15조·동법 시행령 제22조 |
외고법제 23조·동법 시행령 제27조 |
외고법제23조·동법 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 |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중국,태국 : 40만원 - 몽골 기타 : 50만원 - 스리랑카 : 60만원 |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 3회 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80만원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금 납부방법 |
월 통상임금의 8.3% | 일시금 또는 3회 분납: 국가별 40~60만원 |
일시금 : 근로자1인당 1년/15,000원 (보험요율:연0.476%) |
일시금 : 3년/20,000여원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 |
보험금 지급사유 |
근무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출국제외) -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원칙 - 사업장이탈, 출국 등으로 고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는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 산정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
지급률 |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5% ·24개월이상:원금의 102% ·36개월이상:원금의 103.5% ·48개월이상:원금의 106% |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5% ·24개월이상:원금의 102% ·36개월이상:원금의 103.5% ·48개월이상:원금의 106%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2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고도장해: 1.5천만원 |
청구서류 |
(사업주)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또는 출국예정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품체불확인서 |
(후유장해시)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후유장해진단서 (사망시) 보험금신청서, 유족명의 통장사본, 유족확인서류, 사망진단서 |
출국만기보험/신탁 | 귀국비용보험/신탁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상해보험 | |
도입목적 | 불체예방 및 퇴직금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 업무사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
근거 | 외고법제 13조·동법 시행령 제21조 | 외고법제 15조·동법 시행령 제22조 | 외고법제 23조·동법 시행령 제27조 | 외고법제23조·동법 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 |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 |
적용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태국 : 40만원 - 몽골 기타 : 50만원 - 스리랑카 : 60만원 |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 3회 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80만원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금 납부방법 | 월 통상임금의 8.3% | 일시금 또는 3회 분납: 국가별 40~60만원 | 일시금 : 근로자1인당 1년/15,000원 (보험요율:연0.476%) |
일시금 : 3년/20,000여원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 |
보험금 지급사유 |
근무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출국제외) -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원칙 - 사업장이탈, 출국 등으로 고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는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 산정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
지급률 |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5% ·24개월이상:원금의 102% ·36개월이상:원금의 103.5% ·48개월이상:원금의 106% |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5% ·24개월이상:원금의 102% ·36개월이상:원금의 103.5% ·48개월이상:원금의 106%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2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고도장해:1.5천만원 |
청구서류 |
(사업주) 보험금신청서,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또는 출국예정사실확인서,통장사본,신분증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금품체불확인서 |
(후유장해시) 보험금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후유장해진단서 (사망시) 보험금신청서,유족명의 통장사본,유족확인 서류,사망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