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_contact_img

021 7918 6012,6014
indonesia.eps@gmail.com

head_contact_img

HRD Korea. wisma Korindo 9th Fl.
Jl.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신청절차 안내

휴면보험금 정의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외고법 개정 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

휴면보험금 신청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14.7.29시행)으로 휴면보험금이 ’14. 8. 29 공단으로 이관되어, 공단에서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수행
  • 접수처 : 해외EPS센터(15), 소속기관(24), 삼성화재 콜센터(17)
  • 신청자 : 휴면보험금 원권리자 본인(또는 원권리자의 직계가족)
  • 제출서류 : 휴면보험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절차

휴면보험금 신청시 필요서류

  • 원권리자가 신청시: 신청서 접수자는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와 원권리자의 여권 또는 사진이 부착된 공인신분증 원본을 확인하여 원권리자 본인 여부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 *입금계좌는 원권리자 본인 계좌만 가능
    제출서류(4) :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 ②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③ 원권리자의 통장사본④ 출국예정신고서(고용부 발행) 또는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 예약증 사본(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 대리인(직계가족만 해당)이 신청시: 신청서 접수자는 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휴면보험금지급 위임장, 공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제출서류 접수
    • *대리인은 원권리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일 경우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현지 송출국 정부(대사관 등)로부터 공인받은 것만 인정
    • *입금계좌는 원권리자 또는 대리인 中 택일 가능
    제출서류(6) :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②대리인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③휴면보험금지급위임장,④가족관계증명서(대사관 공증필), ⑤ 원권리자 또는 대리인 통장사본,⑥출국예정신고서(고용부 발행) 또는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 예약증 사본(국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을 신청한 경우)
  • 원권리자가 사망하여 대리인(직계가족만 해당)이 신청시
    제출서류(6) : ①휴면보험금지급신청서,②사망확인서(병원 발급), 상해사망시 사건사고확인서(경찰서 발급) 추가 필요하며 질병사망시 사건사고확인서 필요치않음, ③가족관계증명서(대사관 공증 필), ④ 유족 통장사본, ⑤ 유족 신분증(여권사본, 거주증등),⑥ 위임장(각 국가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위임장(대사관 공증 필)

휴면보험금 신청시 유의사항

  •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출국예정자인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휴면보험금인 귀국비용보험을 지급하고(출국만기보험은 국내 지급 불가), 출국예정 여부는 출국예정신고서(고용부 발행) 또는 비행기 티켓, 비행기 티켓 예약증 사본으로 확인
  • (수령금액)해외송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액을 원권리자에게 송금
  • (이메일)해외송금 결과는 신청서에 작성한 이메일로 송부 예정
  • (작성유의)해외체류자의 경우,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해외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송금수표 방식으로 해외송금 예정임으로 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하게 작성하고, 송금수표 수령 가능한 현지 주소 및 우편번호 정확하게 작성
  • (방문접수)본인확인을 위해 공단 해외EPS센터(15개국), 공단 소속기관(24개), 외국인 전용보험사(17개)에서 방문접수만 가능
  • (미청구보험금)미청구보험금은 종전처럼 삼성화재(02-2119-2400)를 통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