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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Korea. wisma Korindo 9th Fl.
Jl.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구분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체예방 및 퇴직금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사재해이외의 사망·
질병에 대비
근거 외고법제 13조·동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제 15조·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고법제 23조·동법
시행령 제27조
외고법제23조·동법
시행령 제28조
가입대상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중국,태국 : 40만원
- 몽골 기타 : 50만원
- 스리랑카 : 60만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벌칙규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 3회 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80만원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방법
월 통상임금의 8.3% 일시금 또는 3회 분납: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 근로자1인당
1년/15,000원
(보험요율:연0.476%)
일시금 : 3년/20,000여원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근무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출국제외)
-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원칙
- 사업장이탈, 출국 등으로
고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는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 산정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지급률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5%
·24개월이상:원금의 102%
·36개월이상:원금의 103.5%
·48개월이상:원금의 106%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5%
·24개월이상:원금의 102%
·36개월이상:원금의 103.5%
·48개월이상:원금의 106%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2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고도장해:
1.5천만원
청구서류 (사업주)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또는
출국예정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품체불확인서
(후유장해시)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후유장해진단서
(사망시)
보험금신청서, 유족명의
통장사본, 유족확인서류,
사망진단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은?
E-9 체류자격 입국일
H-2 방문취업 체류자격, 사업장변경자는 근로계약 개시일
고용허가제 4대 보험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체예방 및 퇴직금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업무사재해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근거 외고법제 13조·동법 시행령 제21조 외고법제 15조·동법 시행령 제22조 외고법제 23조·동법 시행령 제27조 외고법제23조·동법 시행령 제28조
가입대상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외국인근로자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태국 : 40만원
- 몽골 기타 : 50만원
- 스리랑카 : 60만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사업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 3회 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과태료 80만원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방법 월 통상임금의 8.3% 일시금 또는 3회 분납: 국가별 40~60만원 일시금 : 근로자1인당 1년/15,000원
(보험요율:연0.476%)
일시금 : 3년/20,000여원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근무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출국제외)
-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원칙
- 사업장이탈, 출국 등으로 고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는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미경과보험료 산정지급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지급률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5%
·24개월이상:원금의 102%
·36개월이상:원금의 103.5%
·48개월이상:원금의 106%
- 최초납입일로부터
·12개월미만:원금
·12개월이상:원금의 101.5%
·24개월이상:원금의 102%
·36개월이상:원금의 103.5%
·48개월이상:원금의 106%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200만원한도 (근로자 1인당) -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고도장해:1.5천만원
청구서류 (사업주)
보험금신청서,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또는 출국예정사실확인서,통장사본,신분증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금품체불확인서
(후유장해시)
보험금신청서,통장사본,신분증,후유장해진단서
(사망시)
보험금신청서,유족명의 통장사본,유족확인 서류,사망진단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은?
E-9 체류자격 입국일
H-2 방문취업 체류자격, 사업장변경자는 근로계약 개시일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금 조회
한국에서의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로그인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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