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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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장해급여 |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및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