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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Korea. wisma Korindo 9th Fl.
Jl.M.T. Haryono Kav.62 Jakarta 12780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산재신청 안내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치료해주고, 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임
-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불법 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산재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업무상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EPS센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음

본국 귀국 외국인 근로자 산재신청 절차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에서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EPS센터→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나 업무내용 등 재해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요령

- ①입사일·근무시간·주당근무일수·근무기간, ②휴게시간·식사시간, ③과거 직업력(회사명·담당업무·근무기간), ④키·몸무게, ⑤과거병력·사고이력 여부, ⑥평소 운동 및 취미생활, ⑦흡연 및 음주여부, ⑧작업내용(시간대별), ⑨사고경위 또는 증상발생 경위, ⑩목격자 인적사항, ⑪증상발생 후 경유한 의료기관, ⑫본인과 비슷한 질병을 호소한 동료근로자 유무, ⑬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나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별지 작성 가능)

처리절차도

처리절차도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제공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및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참고사항

-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근무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