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해외취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해외취업성공장려금』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지원규모 : 2,500명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선착순)으로 지원
지원금액
- ‘16년 취업자
구 분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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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우대국가 | 400만원 |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200만원 지급 |
그 외 국가 | 200만원 | (1차) 취업후 1개월 : 1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
- ‘15년 취업자는 ’15년 지원금기준 300만원 적용(1차:150만원, 2차:150만원)
-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 없이 400만원 지급(1차: 200만원, 2차:200만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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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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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이하(‘81. 1. 2이후 출생자)인 자
-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등), 해외인턴사업을 수료 후 취업한 경우 만39세 이하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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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월6,071,090원)* 이하인 자
- -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월371,550원** 이하인 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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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8 이후 해외취업한 자
- - 동일업체에서 단순 근로기간 연장으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해외취업일자는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을 적용
- - ‘15.5.2∼’15.6.1 해외취업자 중 2차 장려금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6.1.31까지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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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이하(‘81. 1. 2이후 출생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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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
- 제외대상
- ①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취업애로청년층 해외취업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② 1차, 2차 장려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③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 - 글로벌일자리지원국 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환수조치
- - 상기 ①∼③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제외대상